※법안명을 클릭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근무지역에 관계없이 반도체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연구개발 등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근로소득 수준, 업무 수행방법 등을 고려해 별도의 추가 근로 임금 지급과 건강권 보호 조치를 전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 서면합의에 의하여 ‘기존 주 52시간 제약’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법률 제21337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 신설).
*영향 예상 기업: 반도체
*발의: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자율주행 중 직접 운전 요구 시 운전자의 대응 의무, 완전자율주행 시 안전관리자의 비상대응 및 사고 신고 의무, 자율주행사업자의 정기점검 및 보안 조치 의무 등을 명확히 함
*영향 예상 기업: 자동차
*발의: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최근 국제회의, 대형 축제, 스포츠ㆍ공연 행사 및 관광성수기 등을 중심으로 일부 관광숙박업소가 객실요금을 과도하게 인상하거나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고가로 재판매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관광호텔업 등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시설개선자금 지원 등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자의 과도한 요금 인상 행위로 인하여 국내외 관광객의 불만이 증가하고 국가 관광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관광숙박업자의 숙박요금 공개 및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부당한 숙박요금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제한, 융자 회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관광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부터 제18조의8까지 신설).
*영향 예상 기업: 관광숙박업
*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