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이 인사·노무 분야를 담당하시는 임원, 최고경영자께 드리는 뉴스레터입니다. 넘치는 현안과 복잡한 이슈 중에서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인사이트를 담아 매주 수요일 아침 찾아갑니다.
이번 주에는 근로자의 겸업 허용에 관한 이야기를 다뤄봅니다. 한창 방영 중인 드라마 '유부녀 킬러'는 만화가 원작이다보니 직장인과 킬러를 겸직하며 정의(?)를 구현하는 사적제재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김상민 변호사(태평양)가 드라마를 계기로 현실에서는 직장인의 겸업·부업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법원은 사안에 따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정리해드립니다. 아울러 사립학교 교원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변호사의 동석을 허용해야 한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과 관련, 기업의 징계 절차에 참고가 될만한 이야기도 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
|
두루미 전자 영업3팀 유보나 부장은 직장인이자 아내, 엄마로서 평범한 삶을 살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며 일과 가정을 모두 돌보고 있지만, 실상은 법이 놓친 범죄자를 처단하는 원샷원킬 전설의 킬러 ‘킹피셔’이다. 사실 유보나 부장을 포함한 영업3팀은 회사에서는 실적 압박을 받고 상사로부터 깨지기도 하는 직장인들이지만, 구성원들이 각자의 사연과 특기를 가진 최정예 킬러팀이다. 이들의 작전은 ‘클라이언트 미팅’이고, 미팅 종료는 작전의 성공적인 완수를 뜻한다. 영업3팀은 친목 도모를 위한 회사 워크숍을 클라이언트 정보 수집을 위한 작전으로도 활용하며 직장인과 킬러, 투잡의 경계를 넘나든다. 드라마 유부녀 킬러다. 우리나라 직장인 대부분은 여전히 회사에서의 업무와 인간관계로 바쁘고, 본업 외에 부업 또는 겸업을 생각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하지만 일의 형태가 매우 다양해지고, 저녁이나 밤 시간대 또는 주말에, 짧게 할 수 있는 일도 많아지고 있어, 실제 겸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체력만 받쳐준다면 본인의 재능을 발휘하고, 수입을 증대시키며, 제2의 커리어 기회를 엿보는 등 장점이 많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가 알지 못하는 또 하나의 삶으로 노무제공의 질이 낮아지고, 직원이 딴생각을 하며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것이 달갑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에 많은 회사들이 직·간접적으로 겸업을 금지하고 있고, 겸업이 발견되면 징계를 하는 경우도 자주 보게 된다.
|
|
|
|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인사노무그룹장 |
|
|
징계대상 직원의 변호사 동석 요구, 거부해도 될까 |
|
|
원고는 A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교수로 임용되어 강의를 맡고 있었고, 피해자는 원고의 강의를 수강하는 대학원생이었다. 원고는 어느 날 새벽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외모가 예쁘다며 ‘이쁜이’라고 호칭하고, 피해자의 얼굴 및 전신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거나, 다음에 원고를 만나러 올 때 옷을 예쁘게 입고 올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을 잡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대학교 인권센터에 원고로부터 성희롱,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다.
학교법인 이사장은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가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렀음을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해임을 의결하였다. 학교법인은 원고에게 해임 통보를 하였다.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청구를 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되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재판 과정에서 ‘징계위원회는 원고가 선임한 변호사의 출석을 거절하여 원고의 방어권을 현저히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
|
중대재해 해당 여부 불명확한데…공시의무 이행해야 하나요?
|
|
|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수사 대응만 잘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수사 외에도 기업 입장에서는 신속히 대응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 가령 노동부의 작업중지명령, 추가 근로감독, 피해자와의 합의 문제, 언론 대응 등이다. 최근에는 이외에도 중대재해 공시의무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기업 공시는 투자유치, 경영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주요경영사항)에 의하면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1)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한 때, (2)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해당 법인 또는 그 임원 등에 대해 형사처벌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 내용을 그 사유발생일 당일에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
하반기 확 달라지는 모성보호법령 'HR 체크포인트' |
|
|
2026년 하반기에는 노동관계법령의 개정 시행이 잇따른다. 육아휴직제도의 유연화와 남성 돌봄권의 확대, 임금·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제재 강화와 국가 보장범위의 확대, 안전보건 정보의 외부 공시와 근로자 참여 절차의 법정화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 이른바 '배우자 3종 지원세트'는 언론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직장인과 기업 모두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런데 제도의 확대가 곧 제도의 정착은 아니다. 새로 생긴 휴가와 휴직은 사규와 인사시스템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구현되어야 할까. 법령 개정의 흐름은 분명하다. 돌봄의 책임을 여성 근로자에게 집중시켜 온 종전의 제도 설계를 배우자에게로 넓히고, 사용할 수 있는 사유와 시점을 앞당겨 실제 활용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다만 인사실무의 부담은 휴가 일수나 급여 그 자체보다, 사유와 시점과 분할한도가 제각각인 여러 제도를 하나의 규정과 시스템 안에서 관리하는 일에 있다.
|
|
|
Advanced Insight for CHO 한경 CHO Insight |
|
|
COPYRIGHT ⓒ 한국경제신문 ALL RIGHT RESERVED. |
|
|
|